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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 制定 1962. 1. 5 , 改正 1966. 11. 3
  • 改正 1967. 10.23 , 改正 1969. 12. 5
  • 改正 1970. 4.23 , 改正 1970. 12.30
  • 改正 1972. 3.11 , 改正 1973. 1.10
  • 改正 1973. 11.23 , 改正 1976. 4.16
  • 보허 제90-12 1979. 5.17
  • 보허 제90-14 1980. 11.21
  • 보건사회부 제6-5호 1984. 3.13
  • 改正 1989. 1. 25 , 改正 1991. 2. 21
  • 改正 1992. 2. 26
  • 보건사회부허가 제90-24호 全文改正 1994. 4. 14
  • 보건복지부허가 제90-26호 改正 1996. 3. 28
  • 보건복지부허가 제90-27호 改正 1997. 2. 28
  • 보건복지부허가 제90-28호 改正 1999. 4. 3
  • 보건복지부허가 제90-29호 改正 2001. 8. 29
  • 보건복지부허가 제90-30호 改正 2004. 3. 17
  • 보건복지부허가 제90-31호 改正 2007. 4. 20
  • 보건복지가족부허가 제90-32호 改正 2008. 4. 16
  • 보건복지부허가 의약품정책과-1941호 全文改正 2010. 08. 09
  • 보건복지부허가 제90-34호 개정 2013. 6. 24
  • 보건복지부허가 제90-35호 개정 2014. 7. 16
  • 보건복지부허가 제2016-36호 개정 2016. 5. 11
  • 보건복지부허가 제90-37호 개정 2022. 4. 1
  • 보건복지부허가 제90-38호 개정 2023. 3. 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sociation(약칭 K.P.D.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통해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약업의 건전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8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및 종류)

① 협회의 회원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도매업소가 지정한 대표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하고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의약품의 일반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의약품도매업을 부대사업으로 영위하는 제약업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수입의약품, 시약 및 원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입회)

① 협회에 입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소속지부를 거쳐 입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소정의 양식)

2. 입회비 및 년회비

3. 기타 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등

②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 보고후 결정하되 입회사실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입회가 거부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비 및 년회비등은 신청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의 대의원은 12개사에 한하여 총회에 출석하며, 선거권과 기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2022.4.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행사는 준회원 지부에서 정한 후 협회의 회장이 승인한 바에 따라 각 회계년도 말일까지 준회원의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원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업권옹호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은 협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나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⑦ 회원은 협회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징계 및 인사에 관한 기록은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사관계법령 협회 정관 및 규정등의 준수의무

2. 년회비, 특별회비등 각종회비의 납부의무

3. 총회, 이사회등의 결의사항 준수의무

4. 협회가 실시하는 연수등 각종교육의 이수의무

5.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신속·정확한 보고 의무

6. 기타 협회가 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회 운영에의 적극협력의무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년회비, 특별회비 등 각종 회비의 납부기한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년회비에 있어서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부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신고) 회원은 다음사항을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한 때

2. 동일허가지역 내에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

3. 휴업한 때

4.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때

5. 회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때

6. 기타 약사법상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제9조 (회원의 명부등)

① 협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회사의 명칭 및 주소

2. 회사의 구분(도매업의 종류)

3. 업허가 년월일 및 허가번호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회사의 규모(자본금, 시설, 인력, 유통현황 등)

6. 입회 및 개업년월일

7. 징계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원명부외에 협회에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1. 개인회원은 이력서

2. 법인회원은 대표자 이력서, 등기부등본

제10조 (명예회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이 아닌자라 하더라도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1조 (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할 때에는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업허가 취소 또는 폐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③ 협회의 회원이 탈퇴한 후 3년 내 재가입시는 미납된 회비등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

④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사 업

제12조 (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16.)

1. 의약품의 유통일원화 기반 구축 및 달성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거래, 입찰 및 가격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 유통과정상의 의약품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유통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유통선진화 추구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유통정책의 연구, 개발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7.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8.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경영지도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0. 종사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KGSP사후관리 등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

12. 주무관청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책건의 및 위탁사항처리

13.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기타 협회의 목적수행에 따른 부대사항

제13조 (도협신문발간) (삭제 2022.4.1.)

제14조 (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은 실시 필요에 따라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회적부조사업)

협회는 질병, 빈곤, 무의무탁 기타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부조사업을 실시한다.

제16조 (상호신용사업)

① 협회는 회원의 거래상 신용확보와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신용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합 또는 금고의 설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그 설치 필요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7조 (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6. 5. 11)

1. 회 장 1인

2.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13인 이내

3. 이 사 80인이내

4. 감 사 2인

② 제1항의 부회장 중에는 상근부회장은 제외되며, 이사중에는 상근부회장 1인과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1인을 각각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상근부회장과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무보수임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회무와 관련된 회의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여비 또는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장, 부회장, 시·도지부장 및 기능별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의료기관의 개설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행정상의 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새로이 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명된 후 재입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2.4.1.)

10.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경과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12. 마약 및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13. 회원가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22.4.1)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은 재적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재임중인 회장이 있는 때에는 그자를, 재임중인 회장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를 각각 당선자로 한다.

③ 회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없이 그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회원중에서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선임 한다. 다만,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에 따라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4.1.)

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에서 그리고 총무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원이 아니라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4.1.)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이 경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회장선거등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회장 또는 감사 전원이 결원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의사 정족수 이상에 해당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결원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6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9조의 규정은 임원보선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수석 부회장 유고시 부회장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 및 상근부회장을 보좌하여 사무처 업무를 관장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무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회무집행사항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명예회장)

① 협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23조 (자문위원과 고문)

① 자문위원은 부회장 또는 이사를 역임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②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재임기간은 추대한 회장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③ 자문위원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고문 및 자문위원의 경우 회원 자격으로 총회에서 권리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총 회

제24조 (총회)

①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년회비 및 기타 회비등 재정적 부담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협회의 해산(합병, 분할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9.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26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협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의한 총회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그 소집목적이 아닌 안건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 (총회의 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은 회의 10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 (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총회의결제척사유)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0조 (회의질서유지)

회장은 의장으로서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제31조 (긴급동의안)

총회에 긴급동의안을 발의하고자할 때에는 참석인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대리권의 행사)

①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은 대리인에 위임하여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은 당해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소속의 등기된 이사인 임원(법인에 한한다)으로 하여금 그 회에 한하여 행사하게 하되 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장이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은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 또는 회장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문, 자문위원,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4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5조 (설치 및 구성)

① 협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36조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그 소집 요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회무집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입회비·년회비등 각종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개정 발의 및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8. 지부임원 선임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지·학술지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기본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지부 및 분회설치에 관한 사항

1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4. 총회에 부의할 사항

15. 기타 이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부의를 필요로한 사항이나 회장이 회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② 이사회는 그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긴급의결사항)

회장은 제25조제2항의 총회의결 사항중 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제28조(정족수), 제29조(의결제척사유), 제30조(회의질서유지), 제33조 제1항(회의공개) 및 제34조(의사록)의 규정은 이사회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장 회장단회의 및 위원회

제40조 (회장단 회의등)

회장은 협회의 정책수립 및 집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 또는 자문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

2.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회의

3. 회장, 부회장, 시·도지부장 및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확대회장단회의

제41조 (위원회)

① 협회는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분담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지 부

제42조 (지부의 설치등)

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부는 그 명칭 사용에 있어서 당해 시·도 또는 기능별에 따른 지부회라 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 회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 또는 기능별 명칭을 명기한 후 의약품유통협회라 칭할 수 있다.

④ 지부 및 분회의 설치기준, 명칭사용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 (지부 사무소의 설치)

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서울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또는 도를 지역단위로 하는 지부 사무소를 두거나 이들 지역중 2개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1개의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지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4조 (지부의 보고등)

① 지부는 다음사항을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의 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2. 지부총회의 개최 및 결의 내용

3. 임원의 선임 및 퇴임

4. 관할 정부기관에 대한 건의 및 회신

5.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

② 분회는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부에 대한 감독)

① 지부는 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협회는 지부가 행하는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지부가 행하는 소속회원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장 회원윤리

제46조 (회원의 윤리)

① 회원은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의 윤리 및 기강확립을 위하여 윤리강령과 윤리 및 징계규정을 정한다.

제47조 (의례 및 포상)

① 협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한다.

② 협회 및 약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유통질서확립에 모범이 되는 회원, 지부 또는 기타인에 대하여는 윤리 및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 (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회장은 윤리 및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실추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윤리 및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② 회장은 회원이 이 정관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속 지부장의 신청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개시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위원회로 하여금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 회장이 징계개시의 청구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본인과 소속지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부여된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회원으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3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명

2. 자격정지

3. 과 징 금

4. 경 고

② 제7조 제1항 2호에 따른 년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0조 (분쟁조정)

① 회원 상호간에 업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협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4.1.)



제10장 사 무 처

제51조 (사무처)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상근부회장,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각1인외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2조 (운영규정)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재 정

제53조 (재정)

협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기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1. 입 회 비

2. 년 회 비

3. 특별회비

4. 찬 조 금

5. 기타수입금

제54조 (회계의 구분 및 년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 특별회계는 도협신문 발행 기타 특수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처리함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 (예산 및 결산)

① 협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은 회계년도 종료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재산목록)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인 부동산과 보통재산인 동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에 관한 목록 및 장부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제57조 (감사)

① 감사는 협회 및 지부의 회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한다.

③ 감사의 대상·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58조 (규정의 제정등)

①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친후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및 준회원의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6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3조 (재산구분)

협회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부 칙(1994. 4. 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 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5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의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는 이 정관 제27조 제6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 것으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특별위원 회와 의약품 유통개선협의회는 이 정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회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행한 회무 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인 시·도 및 기능별 지부는 이 정관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이미 설치 운영중인 중부·동부·남부 및 병원의 4개분회는 이 정관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회로 본다. 다만, 이 정관 제52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분회 설치규정이 시행된 후 1년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정관에 서 위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정관 제11조 위원회 규정과 이 정관 시행 당시 시행중인 협회의 모든 규정은 이 정관에 의한 규정이 새로이 제정 될 때까지 이 정관에 의한 규정으로 본다.

제6조 (회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정관 제19조의 규정에의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협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3.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3)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29)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0)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이 정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규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운영된다.

부 칙

(2010. 8. 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

(2014. 7.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 칙

(2023. 3. 1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별지〕(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 기본재산 목록
구분 내용 금액(원) 소재지
부동산(회관) 토지 1,428,3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8
건물 347,4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