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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불공정신고센터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센터는 각종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시켜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전개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거래질서 확립하고자 마련된 곳입니다.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특수 관계인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 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 부당하게 거래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3.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불공정한 거래 강요행위
4. 불법 · 부정 · 불량의약품 거래행위 등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 코너
- 방문/우편 : (137-060)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30 도협빌딩
- 팩스 : 02-522-0038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내용은 6하 원칙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면 증거자료 첨부)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보장 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20일 연장됩니다.

신고처리절차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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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사실확인 및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위원회
처리결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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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이첩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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