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지정절차 가. 창고가 구비된 경우 나. 창고가 없는 경우 | | | | | | 민원인 | | ①시도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도매허가 신청서류 +*추가제출서류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 | | | | | | | 시도지사 | | ②신청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실시③허가대장 기재 후 민원인에게 허가증교부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허가사항 통보 | | | | | | | | 민원인 | | ④영업 개시 | | | | | | |
다.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 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 | | | | | 민원인 | | ①시도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허가신청서에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만 첨부 | | | | | | | | 시도지사 | | ②신청서류 검토③허가대장 기재 후 민원인에게 허가증교부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허가사항 통보 | | | | | | | | 민원인 | | ④영업 개시 | | | | | | |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협회 관계자(김성환 국장)와 시설 규모 및 KGSP 에 대해 상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요망 ■■■■■ 신규업체 심사는 매달 중순이후 실시됩니다. 심사를 받으실 분은 심사일자를 확인하시어 준비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마감은 심사일 기준 1주일 전입니다. 그 뒤 접수는 다음달에 심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협회에서 실시하는 KGSP교육수료증 반드시 첨부할 것, 교육 미이수업체는 신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신규심사에 참석하는 공급책임자, 품질책임자는 의약품도매업 및 KGSP에 대한 기본지식을 숙지하고 심사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답변 및 기본지식 부족시에는 보건소에 재심사 통보를 할 예정
※보건소에 얘기하여 협회 심사 없이 빨리 진행주겠다고 사기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KGSP신규 업체에 대해 협회에 의뢰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 적발시 심사 및 실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도매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합도매 5억원이상, 수입.시약.원료도매 2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기의 보관소를 운영하려면 종합도매 50평이상, 수입.시약.원료도매 20평이상의 보관소가 필요함. ※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소 및 보관소는 근린생활 시설에 위치해야함. ※ 위탁 하실 도매상은 도매상허가신청서류에 위수탁계약서가 첨부되야 함.
※회원사는 전화(02-522-2921)로 질의하여 주시면 더 자세한 허가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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