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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근거 및 목적

민법 제32조 및 약사법 제62조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약업의 건전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
거래질서 확립

국민보건
향상기여
회원
권익옹호
약업건전
발전
회원
복리증진

주요 사업

business 01 의약품의 일원화 유통체계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
business 02 의약품 유통선진화 사업
business 03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 조치 사업
business 04 회지 발간 사업
business 05 회원의 경영지도 및 복리증진 사업
business 06 정부 위탁 수임 사업

연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로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I(마크)는 1974년 9월 6일 약계 권위 있는 인사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國花인 무궁화 꽃 잎 속에 ‘協’ 字를 넣어 회원사들의 단결과 (‘力’字 3개) 결속으로 국민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 2014

  • 07.16
  •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 2012

  • 01.05
  • 창립 50주년
  • 1997

  • 02.28
  •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로 협회 명칭 변경
  • 1974

  • 07.08
  • KPDA NEWS 창간
  • 1963

  • 08.05
  • [사단법인 대한의약품도매협회] 법인 설립등기 (서울지법제 1055호)
  • 1963

  • 07.16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보허 제90호)
  • 1962

  • 01.05
  • 가칭[대한의약품도매협회] 발기인 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