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광주ㆍ전남ㆍ제주 KGSP교육 실시 안내(10/22) |
||||
|---|---|---|---|---|---|
| 작성자 | 조회수 | 16797 | 작성일 | 20090930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제3항및제62조제1항제12호「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09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코져 합니다. 본 교육 이수 후 KGSP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09. 10. 22.(목)
08:30~18:00 (8시30분부터 접수) 나. 장
소 :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연회장(☎
062.350-5000) 다.
교육참석자 : 각 업소의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라. 교 육 비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참조
(※ 교육비 영수증은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송부) 붙 임 공문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1부 끝.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