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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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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ㆍ제주 KGSP교육 실시 안내(10/22)

작성자 조회수 16797 작성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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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제3항및제62조제1항제12호「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09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코져 합니다.

 

본 교육 이수 후 KGSP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 10. 22.() 08:30~18:00 (830분부터 접수)

 .       :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연회장(☎ 062.350-5000)

 . 교육참석자 : 각 업소의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

 .     :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참조

                 (※ 교육비 영수증은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송부)

 

       공문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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