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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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제품 취급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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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8632 | 작성일 | 2009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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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한 무허가제품 및 불법 과대광고문구를 사용한 정체불명의 제품이 「손세정제,
손소독제, 신종플루예방 마스크」 등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독제 등 관련 제품에 대한 분류 및 효능 등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2.
아울러, 주방기구 등의 살균∙소독으로 허가받은 식품첨가물(예> 락스 등)이 시중에서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때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 취급 시 유의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귀 협회 소속 회원(사)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현 황 >
3. 참고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청에 허가받은 품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 겉면에 표기된에 「의약품」또는「의약외품」문구를 확인하시거나 우리청 의약품정보방(ezdrug.kfda.go.kr)의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에서 허가품목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042-480-87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화장품은 허가(신고)품목이 아니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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