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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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탤크 의약품 폐기 지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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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1545 | 작성일 | 2009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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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식약청] 석면
검출 탤크 의약품 폐기 지시(2009.08.31)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09.4월
석면 검출 탤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된 의약품(원료 포함, 붙임 참조)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에 의거 폐기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상기 폐기 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제2항 하단의 폐기 이외의 방법(특정 원료 추출?사용)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식약청(의약품관리과)에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대상 품목 현황 및 업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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