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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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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탤크 의약품 폐기 지시 안내문

작성자 조회수 11545 작성일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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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식약청]

석면 검출 탤크 의약품 폐기 지시(2009.08.31)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09.4월 석면 검출 탤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된 의약품(원료 포함, 붙임 참조)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에 의거 폐기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상기 폐기 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제2항 하단의 폐기 이외의 방법(특정 원료 추출?사용)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식약청(의약품관리과)에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대상 품목 현황 및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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