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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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ㆍ강원지역 KGSP 교육 실시(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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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7694 | 작성일 | 2009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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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09년도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또한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5조의 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9. 6.
18.(목) 09:00~18:00(시간 필히 엄수) 2. 장 소 :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02-532-5000) 3. 대 상 : 회사에서
임명한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팩스 전송(Fax :
032-501-7896) 5. 교육비납부방법 : 온라인
송금[계좌:094-01-0270-881(국민) 예금주: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교육비 송금 시 필히 회사명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기재사항이 교육수료증에 인쇄되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증에 기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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