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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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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인천ㆍ강원지역 KGSP 교육 실시(6/18)

작성자 조회수 17694 작성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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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 1 12(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09년도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또한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5조의 1항 및 시행규칙 제5(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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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9. 6. 18.() 09:00~18:00(시간 필히 엄수)

2.   :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02-532-5000)

3.   : 회사에서 임명한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

4.   : 교육 참석을 원하시는 의약품도매회사는 신청서와 교육비를 6. 11.()까지 신청 및 납부 (접수일 이후 신청 시 교육 참석 불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팩스 전송(Fax : 032-501-7896)

5. 교육비납부방법 : 온라인 송금[계좌:094-01-0270-881(국민) 예금주:한국의약품도매협회]

                      교육비 송금 시 필히 회사명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기재사항이 교육수료증에 인쇄되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증에

   기준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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