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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품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알림(4/23)

작성자 조회수 17286 작성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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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석면함유 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를 시행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례로 붙임 의약품이 추가 확인되었기에 약사법 제 38, 62조제11, 71조제2, 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7호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명령에는 해당제품(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도 포함됨을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회수대상 의약품 목록

연번

업체명

제품명

대상

1

한국맥널티㈜

네오시톨에스알정4mg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09.4.3) 이전에 제조한 품목

 

 

붙임2.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내용.

1. 2009 4 3 이전 제조한 붙임1의 품목은 오늘(4/23) 이후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다.

붙임 회수대상 의약품을 계속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의약품제조업자는 미리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판매·유통을 재허용 할 수 있다.

 

2. 의약품 제조업체는 200943 이전 제조한 붙임 품목을 회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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