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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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품출하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알림(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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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4536 | 작성일 | 2009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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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석면함유 탈크 사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를 시행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례로 붙임 읭갸품이 추가
확인되었기에 약사법 제 38조, 제62조제11호,
제71조제2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7호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명령에는 해당제품(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의 사용금지도 포함됨을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회수대상 의약품 목록
붙임2.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 내용.
1.
붙임 회수대상 의약품을 계속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의약품제조업자는 미리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판매·유통을 재허용 할 수 있다. 2.
의약품
제조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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