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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식약청, 석면함유 의약품 유통 판매 금지 안내

작성자 조회수 2091 작성일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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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4월 9일 발표한 석면함유 탈크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4월 3 이전 제조한 해당 품목은 오늘 이후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다. [해당 1121품목 첨부 파일 참고]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붙임의 품목은 금지일로부터 30일간 판매유통을 허용한다. 붙임의 품목을 계속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는 미리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판매유통을 재허용할 수 있다

 

2. 의약품 제조업자는 2009년 4월 3 이전 제조한 해당 품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붙임의 품목은 판매등 허용기간이 종료되면 회수하여야 한다

 

 [붙임] 판매유통 금지 유예 품목 현황(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업체명

제품명

1

드림파마

바미픽스정

2

드림파마

세나서트질정 

3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4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5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100mg

6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200mg

7

일양약품

속코정

8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9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10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11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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