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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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식약청, 석면함유 의약품 유통 판매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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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2091 | 작성일 | 2009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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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4월 9일 발표한 석면함유
탈크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붙임의 품목은 금지일로부터 30일간
판매․유통을 허용한다. 붙임의 품목을 계속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는 미리
그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약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판매․유통을 재허용할 수 있다. 2.
의약품
제조업자는 [붙임] 판매․유통
금지 유예 품목 현황(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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