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서울시지부 KGSP 교육 실시(4/21) |
||||
|---|---|---|---|---|---|
| 작성자 | 조회수 | 4859 | 작성일 | 20090330 | |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09년도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5조의 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교육비 납부 :
하나은행 253-910004-14804,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제 출 서 류 : 송금 後
➀교육신청서,
➁의약품도매상허가증(앞,뒷면) 사본
1부,
➂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부,
➃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아
래 -
* 교 육 일 시 :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
741-4370, 4361)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교 육 비 : 회원사 150,000원 / 비회원사
200,000원 (협회 계좌로 송금)
* 교 통 편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출구 250m
(도보 10분 거리)
※ 서울지역은 금번교육 1회로 종료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KGSP교육 신청서 1부, 교육장 약도 1부. 끝.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