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원료ㆍ수입, 시약지부 KGSP 교육 실시(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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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1068 | 작성일 | 2009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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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09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상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일시
ㅇ장소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02-532-5000)
ㅇ대상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또한 이번 교육은 약사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에 참석을 원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본 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며 미 이수로 인해 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KGSP교육훈련 프로그램 1부. 2.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참가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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