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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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의약품 신고수리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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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994 | 작성일 | 2006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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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백시니아바이러스접종가토염증피부추출액
보령제약(주)이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백시니아바이러스접종가토염증피부추출액"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검토 및 현장실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다.
◆ 신약, 살리시스피70% 에탄올건조엑스 동성제약(주)이 식약청에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살리시스피70%에탄올건조엑스" 신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고서류(보완자료 포함)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약사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우리청고시)'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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