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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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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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966 | 작성일 | 2006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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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의약품도매유통업계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2006년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회원사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만약 단속되실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를 당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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