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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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녹십자 “히스토불린주” 제조업무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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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908 | 작성일 | 2005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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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가검정결과 무균시험에 부적합 판정된 녹십자(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227-3)의 “히스토불린주(건조히스타민가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하여 6개월(2005. 10.6~2006.4.5)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명했다. 또, 위 부적합제품(제조번호260A5064)에 대해 전량폐기를 명했으니 업무에 차질 업도록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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