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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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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제급여, 요양급여 관련 개정고시 통보

작성자 조회수 1202 작성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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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9호, 2005. 6. 20)"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정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0호, 2005.6.20)"도협 자료실 74번과 75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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