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서울청 관할업소 “자율점검계획” 30일까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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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537 | 작성일 | 2005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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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이
실시하고 있는 “도매업소
자율점검 보고(상반기)”를
오는
6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작성대상은 서울지방식약청 관할 업소이며, 작성방법은 서울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로 들어가 “의약품자율점검센터”에서 “양식함”에 있는 “KGSP자율점검계획서양식과 KGSP자율점검표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다시 “의약품자율점검센터”의 “보고사항”에서 입력 보고하면 된다.
서울청에
온라인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seoul3@kfda.go.kr)로도
보고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청 감시과 “02)522-2071”로 문의하면 되고, 위의 자율점검표양식은 공지사항 상단에서 첨부파일(파일명: 자율점검계획표)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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