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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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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청, "일심소청룡탕엑스과립" 행정처분

작성자 조회수 687 작성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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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은 미생물 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심제약의 “일심소청룡탕엑스과립"과 ”일심반하사심탕엑스과립“이 제조업무정지의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청은 “일심소청룡탕엑스과립”과 “일심반하사심탕엑스과립”의 사용이 일체 중지되므로, 동업소의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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