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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37호) 알림

작성자 조회수 744 작성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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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4-30호, 04.4.27)” 제13조에 의거 2004년도 중 수집처리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정리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37호, 05.4.29)”를 발간했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의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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