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관련 개정 고시 통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17호, ‘05.3.9)"을 도협 자료실 70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참고바랍니다.
4월12일「KGSP 적격지정」서류심사 실시
회원사 임직원 해외연수 일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