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에 대한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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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350 | 작성일 | 2005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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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에 대한 유권해석 Q. 都協 질의 요지 마약류도매업자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만들어 잠금장치를 하고 방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약품 선반이나, 잠금장치가 안된 캐비넷에 보관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A. 식약청 답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마약류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사법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1호[별표4의6]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2항 나목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시건장치, 소화설비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따로 갖추어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마약류도매업자는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에 마약의 경우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넷 등(냉동/냉장 보관해야하는 주사제의 경우, 냉동/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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