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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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제약 '청심환', 품질부적합 사용중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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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896 | 작성일 | 2005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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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제약의
‘청심환’(S-63P, 유효기간: 2006. 9. 3)이 함량시험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광주식약청의 검사결과 삼영제약의 ‘청심환’이 품질부적합되어 행정처분 전 제조소로 하여금 오는 1월26일까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사용이 일체 중지되므로 제조소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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