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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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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제약 '청심환', 품질부적합 사용중지 공고

작성자 조회수 896 작성일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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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제약의 ‘청심환’(S-63P, 유효기간: 2006. 9. 3)이 함량시험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광주식약청의 검사결과 삼영제약의 ‘청심환’이 품질부적합되어 행정처분 전 제조소로 하여금 오는 1월26일까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사용이 일체 중지되므로 제조소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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