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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 “피엔트윈주 3호” 폐기 공고

작성자 조회수 760 작성일 20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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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의 “피엔트윈주 3호(2N100H, 유효기간:2005. 10. )”에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한올제약의 수입의약품인 피엔트윈주 3호에 대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적합한 경우 유통할 것을 명령했었다”며, 이에 한올제약측은 “회수된 동제조번호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이행하는 대신 폐기할 예정임을 통보해왔다”고 10일밝혔다.


따라서, “한올제약 ‘피엔트윈주 3호(2N100H, 유효기간:2005. 10. )’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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