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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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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보험약 공급내역 보고의 달

작성자 조회수 614 작성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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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의약품정책과'에 보고 완료해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소는 오는 31일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공급 내역을 보고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004년 4/4분기(10월∼12월) 공급내역을 오는 31일(월)까지 의약품정책과에 보고해야 한다"  밝혔다.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자료실→EDI→자료번호6681, 6705)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가품명 및 요양기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엑셀 파일로 제출하였던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심평원에 게재된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자료실→EDI→자료번호 6290)에 게재된 레이아웃 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텍스트(text)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해야 한다.

▶ 사업종별이 제조·수입·도매 혼합인 경우, 사업종별을 나누지 말고 일괄적으로 자료제출하면 된다.

한편, 각 시도에서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도매업소의 2004년 4/4분기(10월~12월) 공급내역을 직접 취합하여, 아래의 서식에 따라 도매업소 현황 및 공급내역 제출여부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파일: 자료번호6681, 6705 / 6290,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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