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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물 안내 및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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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4 | 작성일 |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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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물 안내 및 협조 요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과 사진을 참고하시어, 지출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업체나 담당자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대상: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도매/판매(임대)·판촉영업자(CSO) ★ 의약품·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완료 업체는 모두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 제출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 제출기간: 2025년 6-7월, 매년 실시 - 제출내용: 2024년도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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