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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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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4-370)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관련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1 작성일 20241017
첨부파일1

[보도참고자료]-의약품-판촉영업자-신고-절차-안내.pdf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행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CSO 신고 업무를 처리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협회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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