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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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4-222)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이첩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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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54 | 작성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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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약무정책과-2965(2024.6.10)를 통해, 2024.7.1.로 시행되는 3,398개의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공문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제2024-91호) 그리고 해당 약가인하 관련자료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약가인하 관련자료 링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ko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글번호 6639번, 발령번호 제2024-91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1674&tag=&nPag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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