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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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4-99) 아세트아미노펜 16개 품목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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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13 | 작성일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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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약무정책과-1640(2024.3.29.) 공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한시적 약가가산(‘22.12.1.∼’24.3.31.)이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1개월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함을 알려왔습니다. -아 래- 가. 적용대상 : 아세트아미노펜 650mg(16개 품목) 나. 적용기간 : 2024.4.1. ∼ 2024.4.30.(1개월) 다.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아세트아미노펜을 취급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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