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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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4-91)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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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09 | 작성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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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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