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공지사항

이 표는 공지사항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유통협2024-91)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9 작성일 20240326
첨부파일1

[보도참고자료]불법+리베이트+신고하세요-(1).pdf

첨부파일2
첨부파일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습니다.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이전글
이전글
 

(유통협2024-69)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의뢰기준 등 개정사항 설명회 안내

다음글
다음글
 

[알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긴급도입 의약품 공급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