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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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4-53) 2024.3.1.일자 보험약가 인하 품목 서류상 반품 인정 관련 협조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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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70 | 작성일 |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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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 적용 대상 : 2024.3.1 보험약가 인하 약 1천여개 품목 - 적용 기간 : 2024.3.1. ∼ 2024.4.30. (2개월) - 적용 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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