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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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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4-53) 2024.3.1.일자 보험약가 인하 품목 서류상 반품 인정 관련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0 작성일 20240228
첨부파일1

(보건복지부-공문)-240129-약가인하에-따른-의약품-공급내역-보고-시-한시적-서류상-반품-인정.pdf

첨부파일2

첨부파일3

[보건복지부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 적용 대상 : 2024.3.1 보험약가 인하 약 1천여개 품목

적용 기간 : 2024.3.1. 2024.4.30. (2개월)

적용 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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