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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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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협2023-129)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6 작성일 20230420
첨부파일1

지출보고서-관련-자료1-(2).zip

첨부파일2
첨부파일3





※ 2023.4.20 추가안내사항


▷ 조사기간 : 2023.6.1 ~ 7.31

6월(6.1 ~ 6.20)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7월(7.1 ~ 7.20) : 의약품 도매상

21일에서 말일까지는 제출된 자료 수정 및 보완기간


첨부파일 가이드라인(수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에서는 아래의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왔습니다.

-아 래-

? 조사대상 : 2022년말까지 개설된 모든 의약품 공급자(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의료기기법상 제조·수입·판매업자

? 조사내용 :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현황

? 조사기간 : 2023.6.1. 7.31 (업체별 제출일정 추후 안내)

? 제출자료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출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등록

? 문의전화 : 033-739-2761(의약품), 2766(의료기기)

2. 아울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교육4.24()28()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4.20()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받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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