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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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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학적 제제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 선 시행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2 작성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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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생물학적-제제등-제도-개선방안-선-시행-공문-및-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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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 위험도에 따라 제품군별로 온도기록관리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를 위하여 계도기간(‘23.1.17까지) 종료 직후 개정 진행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먼저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품군

온도기록관리 의무사항

생물학적 제제

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된 온도 기록 보관

생물학적 제제

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 사용을 권장하며, 자동온도기록장치 없이 운송할 경우 출하증명서에 출하 및 인도시 온도를 기록

생물학적 제제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춘 수송설비 사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출하증명서에 출하 및 인도시 온도를 기록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문 및 제품군 구분목록(793개 품목), 표준코드 정보 등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생물학적 제제를 취급하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생물학적 제제 793개 품목 제품군 분류

생물학적 제제 표준코드

개정령안 및 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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