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생물학적 제제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 선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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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52 | 작성일 | 2023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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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 위험도에 따라 제품군별로 온도기록관리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를 위하여 계도기간(‘23.1.17까지) 종료 직후 개정 진행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먼저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방안〉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문 및 제품군 구분목록(793개 품목), 표준코드 정보 등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생물학적 제제를 취급하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생물학적 제제 793개 품목 제품군 분류 생물학적 제제 표준코드 개정령안 및 개정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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