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도 미이수자 대상 KGSP 온라인 추가 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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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62 | 작성일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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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도매업계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2024년도 KGSP교육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7호 별표 6(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월〜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신청 접수 및 입금마감 기한 : 2024. 11. 13.(수) ~ 12. 6.(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유통협 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기한 필히 엄수) 나. 교육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1명,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1명: 총 2명 ※ 수탁사 : 공급관리책임자 1명,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2명: 최소 3명 ※ 위탁사 :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1명 (교육은 2년에 1회 필수) 다. 온라인 교육 오픈 기간 : 2024. 12. 9.(월) ∼ 2024. 12. 27.(금)까지 라. 수강 방법 : (※온라인 교육 오픈 기간에 수강 가능) ① 한국의약품유통협회 KGSP 홈페이지(www.kpda.kr) → 유통교육원 접속 ② 수강생 본인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중 ③ 반드시 신청하는 지회의 계좌번호로 송금(착오 송금시 수강 불가) 마. 교육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381-810003-98504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 ① 중앙회 가입 유통업체 - 1인당 10만원 (수탁사 3명 - 30만원 , 유통업체 2명 - 20만원, 위탁사 1명 - 10만원) ② 중앙회 미가입 유통업체 - 1인당 15만원 (수탁사 3명 - 45만원 , 유통업체 2명 - 30만원, 위탁사 1명 - 15만원) 3. 유통교육원에 가입한 회원정보에 따라 ① 온라인교육 일정 전, 교육책자를 도매업허가증 상 영업소 소재지로 택배 발송해드리며 ② 온라인 교육 100% 이수 후, 익일 수료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사오니, 교육 미이수로 인해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하여 KGSP 적격업소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KGSP교육은 적격업소인 도매상은 1년에 1회 교육 대상자이며, 적격업소가 아닌 도매상(위탁사)는 관리책임자가 2년에 1번 교육대상자입니다. 5. 2023년도 KGSP교육시 유통교육원 회원가입을 하여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작년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 로그인 후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교육비 입금후 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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