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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관련규정 및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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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관련 민원회신(식약청)

작성자 김성환 조회수 1678 작성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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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하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A. ○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수송)에 따라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생물학적제제등을 수송토록 하고 있으므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생물학적제제를 판매하는 경우 출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Q19. 생물학적제제등의 반품을 수송할 경우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지요?

A.○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수송)제2항제4호에 따라 생물학적제제등 판매자(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약국개설자)는 해당 의약품을 수송함에 있어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생물학적제제 반품에 따른 수송도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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