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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제도 및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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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보관시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대한 질의응답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1395 작성일 20030709
첨부파일
1. 질의요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적시한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의 올바른 해석?

2. 답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에 마약의 보관기준을 규정하여
놓은 것은 마약의 도난,분실등으로 인한 불법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금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금고의 규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음.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일반적으로 상점에서 사용하는 금고[36cm 26cm 16cm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와 다이얼 2종, 열쇠 1종의 잠금장치를 가진 일명 수제금고]를
책상에 나사못으로 고정한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적합한 마약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아울러, 이중의 잠금장치는 원칙적으로 2개의 문에 잠금장치를 한 것을 말하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를 들면 키와 전자락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마약 65630-3255호,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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