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제도 및 운영안내
제목 |
식약청의 마약류의 운송중 도난(분실)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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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972 | 작성일 | 200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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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적으로 제약, 도매등 마약류취급자와 운송업자에게 도난방지를 위한 자율책임제 유도
◆ 마약류취급자등(재약,도매)은 근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직접 배송하고, 원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도난방지시스템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토록 하되, 운송사에게 시스템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방안 마련
◆ 취급자를 위한 운송회사는 PDA에 의한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고,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며, 가능한 2인1조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장기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운송업자에게 "마약류운송취급업자"로 지정토록하여 책임과 의무사항을 마련할 계획임
<2004.11.17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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