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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품 반품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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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1187 | 작성일 | 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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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반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및 답변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품관련 현황 ㅁ 약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의약품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변질,변패,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하여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ㅁ 그러나 실재 교환사유가 발생되어 소비자 →약국 →도매업소로 교환품이 입고되었는데 제약회사가 도매업소에 교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ㅁ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69조제1항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때" 로 보아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66호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였음(2004.8.25) 3. 답변내용 ㅁ 의약품제조업자가 변질,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에 대하여 교환해 주지 않는 이유로 이를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로 보아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6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200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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