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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제도 및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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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반품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및 답변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1187 작성일 20040906
첨부파일
<의약품 반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 및 답변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품관련 현황
ㅁ 약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의약품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변질,변패,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하여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ㅁ 그러나 실재 교환사유가 발생되어 소비자 →약국 →도매업소로 교환품이
입고되었는데 제약회사가 도매업소에 교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ㅁ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69조제1항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때"
로 보아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66호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였음(2004.8.25)

3. 답변내용
ㅁ 의약품제조업자가 변질,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에 대하여 교환해 주지 않는 이유로
이를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로
보아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6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20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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