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제도 및 운영안내
제목 |
도매업무관리자(약사) 부재시 업무위임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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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1536 | 작성일 | 200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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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업무 위임 가능 여부 질의 ㅁ 약사법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약사는 도매업무관리를 위하여 항시 근무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ㅁ 그러나 약사도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외부로 출장을 나갈수도 있고, 사적으로도 경조사 등 급한사정이 있는 경우 및 해외여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ㅁ 이러한 경우 약사의 업무를 약사가 아닌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하였음 2. 답변내용(의약품관리과-9779, 2004.8.31) ㅁ 약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닌 자에게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없음 ㅁ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부재시 자체 KGSP기준서에 업무위임의 기준을 정하고 적합한 위임자를 선정하여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위임하되, ㅁ 도매관리자(약사)가 업무복귀 즉시 부재중 관리사항을 철저히 학인검토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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