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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 지위 남용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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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811 | 작성일 | 2004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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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자료로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요약하여 등록하오니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의 결(약) 제 2002 - 029호 2002. 3. 9. 2. 사건번호 : 2001공동2766 3. 사 건 명 : 21개 대형종합병원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4. 행위사실 피심인 (재)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중앙병원 등 21개 대형 종합병원들은 각각 자신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연이자 등의 지급없이 일방적으로 당초의 지급기일을 각각 최소 20일에서 최대 90일 정도로 연장하고 이를 계속 적용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연지급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이하 ‘갑’은 병원, ‘을’은 도매상을 칭함)을 체결함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5. 의결주문 1) 피심인 (재)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중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사)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학교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재)대구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원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자기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도매상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경희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은 자기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도매상과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대금의 지급을 자신의 형편 또는 지급방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연이자 등을 청구 할 수 없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동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 서울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은 자기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도매상과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가격이 고가임을 이유로 이미 계약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동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 (재)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중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동아의료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조대병원, 건양대학교병원은 자기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도매상과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피심인의 해석에 따르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동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 (재)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중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재)광주기독병원은 자기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도매상과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회의 납품지연 사실을 이유로 또는 일방적 판단에 의한 상대방의 계약이행능력 미흡 평가등을 이유로 최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동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단, 동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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